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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 기부제란?
-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
- 2021년 10월 19일 제정해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
- 기부 주체는 개인만 해당하며,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상으로 상한액은 인당 연간 500만 원
- ★지자체는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며,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★
-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.5% 공제가 적용
(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과 나머지 90만 원의 16.5%인 14만 8000원을 더한 24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음)

[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방법 ]
매년 인당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, 3만 원가량의 답례품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
1년마다 인당 10만 원은 답례품의 혜택도 받으며 기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그 이상 기부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실 분들은 자율적으로 기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:D
꿀팁으로는 원하시는 답례품을 먼저 찾으신 후 그 지역으로 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지역을 선택하여 기부를 하면 해당 지역의 포인트가 제공되며,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 가능합니다.
[ 주요 내용 ]
- (기부주체/대상) 개인(법인불가) /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
- (예시)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- (기부 상한액) 1인당 연간 500만 원
- 지자체는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- (세액공제)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, 10만 원 초과분 16.5%* 공제
- (예시) 100만 원 기부 시 24.8만 원 공제(10만 원 + 초과분 90만 원의 16.5%인 14.8만 원)
-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(위반행위 처벌) 기부강요·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
[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및 답례품 주문 방법]
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통해서 기부 및 답례품 주문이 가능합니다.
고향사랑e음
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,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
www.ilovegohyang.go.kr
[ 기부 및 답례품 주문 절차 ]
-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하기(회원가입 or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)
- 답례품 몰에서 원하는 답례품 찾기
* 10만 원만 기부할 거라면 30,000p 이내의 답례품으로 골라야 추가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. - 희망하는 답례품에 있는 기부하기 버튼을 눌러 기부하기
* 답례품 제공받기를 눌러야 포인트가 들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- 기부하여 생긴 포인트로 답례품 주문하기
다시 주문하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기부 후 생긴 포인트로 답례품 주문을 완료하시면 됩니다.
우리 모두 환급받는 연말정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참고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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