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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 운전 마일리지 란?
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 운전 동기 부여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며,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및 무사고를 서약하고, 1년간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됩니다.
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,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 서약을 준수하면 다음 해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. 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누적되며,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. 서약 실천 기간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.
저는 이 제도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늦게 신청했지만, 운전면허 취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신청만 해놓으면 실제로 자동차가 없거나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[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 방법 ]
-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활용
-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가 있다면,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면허 정지 기간 10일을 감경
[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방법 ]
- (오프라인)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(전국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)에서 방문 접수
- (온라인) 경찰청 교통민원24
- (온라인) 정부24
저는 정부24 통해서 가입을 진행했으나 위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등록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.
정부24 - https://www.gov.kr/
교통민원24 - https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
[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]
저는 정부24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여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.
Home > MyGOV > 나의 생활정보 > 자동차 항목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통해 현재 나의 마일리지가 몇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

[ 주의사항 ]
-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.
- 이미 신청된 사용자는 신청이 불가능 하며 서약서 정보가 말소 상태 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며,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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